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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10월부터는 등록해야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9 22:05
조회
20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 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한 사람에 한 해 5년간
진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10%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0월부터는 등록한 사람에 한해 10%로 경감혜택이 가능하다.

단,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의료비지원대상의 경우는 별도 등록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퇸 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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