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호흡(숨)재활연구회(Korean Society of Pulmonary Rehabilitation, KSPR)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호흡재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학문적 및 임상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사업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집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호흡재활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호흡재활에 관계된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강화
4. 호흡재활에 관한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자문 건의 및 협조
5. 호흡재활과 관련된 사회공헌 사업
6. 회원의 권익옹호에 대한 사업
7. 전시와 광고, 인증제도를 통한 수익사업
8.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장 회원

제4조 (구성)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 (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대한민국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등록 절차를필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등록 절차를필한 자로 한다.

제 6조 (의무)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7조 (권리)
1. 회원은 호흡재활에 관련된 학술적 질의 및 전반적 의료 상담 질의를 본 회에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원 자격의 증명과 추천 등을 본 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정회원으로서 제 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제 4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이사……………………………………………………………………………. 7명 내외
3. 감사……………………………………………………………………………. 1명

제9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각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차기 회장 및 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추천위원은 회장, 직전 회장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추천된 3인의 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부칙 참조)

제 10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추대가 있을 시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이사는 회장 업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회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 이사의 연령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 5장 회의

제 12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로 한다.

제 1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이사진으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열리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거나 이사진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열린다.
3. 정기 이사회 소집은 회의 10일전, 임시 이사회는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위임포함)으로 하고 제 의결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5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강좌 일시, 장소, 인원, 홍보 제반사항에 관한 결정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학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
5.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긴급을 요하는 대책 사항
7.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6조 (위원회)
1. 이사회에서는 본 회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 임명한다.
특별위원회는 해당업무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 17조(자문위원회 및 명예회장)
1. 자문위원회는 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뢰한 회무에 관한 자문과 기타 본 회 발전을 위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
3.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할 뿐 아니라 학계에서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받아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5.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 6장 재정

제18조 (경비의 충당)
1. 본 회의 경비는 학술대회 등록비,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는 원천적으로 금한다.
3.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회원의 연구활동, 대국민 교육, 홍보활동 및 사회공헌사업 등의 고유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4.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제 19조 (자산의 관리 및 운용 제한)
1. 본 회의 자산 중 현금은 본 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회장의 재가 하에 총무가 관리,운용한다.
2. 본 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예산 집행)
모든 예산집행은 회장의 재가 하에 총무이사가 집행하며, 그밖에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집행한다.

제21조 (회계 연도 및 회계 손익금의 처리)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이사회에 회계 결산 보고 시, 회계 기간은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칙 개정 연도는 7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3.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 7장 사무국

제 22조 (사무국 및 직원)
본 회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보 칙
제23조 (시행 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24조 (규정 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회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3조 (추천위원회의 구성)
창립 원년 시는 직전회장이 없으므로 회장, 회장이 임명한 3인의 이사 등 4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연임 시는 회장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추천된 3인의 이사 등 4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호흡(숨)재활연구회(Korean Society of Pulmonary Rehabilitation, KSPR)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호흡재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학문적 및 임상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집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호흡재활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호흡재활에 관계된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강화
4. 호흡재활에 관한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자문 건의 및 협조
5. 호흡재활과 관련된 사회공헌 사업
6. 회원의 권익옹호에 대한 사업
7. 전시와 광고, 인증제도를 통한 수익사업
8.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 (자격 및 입회) ;
1. 정회원: 대한민국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등록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등록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 6조 (의무)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7조 (권리)
1. 회원은 호흡재활에 관련된 학술적 질의 및 전반적 의료 상담 질의를 본 회에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원 자격의 증명과 추천 등을 본 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정회원으로서 제 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이사........................................................................................ 7명 내외
3. 감사........................................................................................ 1명

제9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각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차기 회장 및 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추천위원은 회장, 직전 회장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추천된 3인의 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부칙 참조)

제 10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추대가 있을 시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이사는 회장 업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회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 이사의 연령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 12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로 한다.

제 1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이사진으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열리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거나 이사진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열린다.
3. 정기 이사회 소집은 회의 10일전, 임시 이사회는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위임포함)으로 하고 제 의결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5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강좌 일시, 장소, 인원, 홍보 제반사항에 관한 결정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학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
5.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긴급을 요하는 대책 사항
7.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6조 (위원회)
1. 이사회에서는 본 회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 임명한다. 특별위원회는 해당업무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 17조(자문위원회 및 명예회장)
1. 자문위원회는 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뢰한 회무에 관한 자문과 기타 본 회 발전을 위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
3.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할 뿐 아니라 학계에서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받아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5.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18조 (경비의 충당)
1. 본 회의 경비는 학술대회 등록비,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는 원천적으로 금한다.
3.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회원의 연구활동, 대국민 교육, 홍보활동 및 사회공헌사업 등의 고유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4.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제 19조 (자산의 관리 및 운용 제한)
1. 본 회의 자산 중 현금은 본 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회장의 재가 하에 총무가 관리,
운용한다.
2. 본 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예산 집행)
모든 예산집행은 회장의 재가 하에 총무이사가 집행하며, 그밖에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집행한다.

제21조 (회계 연도 및 회계 손익금의 처리)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이사회에 회계 결산 보고 시, 회계 기간은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칙 개정 연도는 7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3.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 22조 (사무국 및 직원)
본 회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보 칙
제23조 (시행 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24조 (규정 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회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3조 (추천위원회의 구성)
창립 원년 시는 직전회장이 없으므로 회장, 회장이 임명한 3인의 이사 등 4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연임 시는 회장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추천된 3인의 이사 등 4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 회칙신설 및 수정

<제정> 2011년 9월 1일 – 회칙제정
<개정> 2012년 7월 10일 – 1차 개정
<개정> 2013년 3월 7일 – 2차 개정
<개정> 2013년 10월 22일 – 3차 개정
<개정> 2014년 7월 17일 – 4차 개정
<개정> 2015년 5월 21일 – 5차 개정
<개정> 2015년 7월 21일 – 6차 개정
<개정> 2017년 10월 11일 – 7차 개정
<개정>2019년 12월 12일 – 8차 개정
<개정> 2020년 7월 23일 – 9차 개정
<개정> 2022년 10월 28일 – 1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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